증권
무보험 대리운전 12월부터 보상가능
입력 2015-08-10 17:33 
앞으로는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의 차보험으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리운전 보험서비스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에 속한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킬 경우 차량 소유자의 차보험 '운전자한정 특약'에 따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는 올해 12월부터다.
종전에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어도 차량 소유주가 배상액을 모두 부담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운전자한정 특약에 대리운전업 등을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운전자한정 특약이 개선돼도 배상 범위는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다.
또 사고로 인해 차량 소유자가 다치거나 자기 차량 손상에 따른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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