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투자기업 7년간 법인세 감면
입력 2007-08-17 10:17  | 수정 2007-08-17 10:17
정부가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경제자유구역을 2~3곳 범위 안에서 추가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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