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8월 6일(13:5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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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달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채권시장에서 때아닌 일대소동이 발생했다. 채권과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의 경우 만기일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당초 평일이었던 14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당일이 만기인 상품의 경우 주말을 포함해 3일간 이자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증권사의 채권팀은 14일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과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의 처리방안을 두고 발행사와 매수자 사이에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채권영업팀장은 만기가 수개월에서 수십년에 이르는 국고·통안채권이나 회사채 등과 달리 전자단기사채와 CP 등 단기자금조달 상품의 경우 하루 이자도 매우 중요하다”며 매수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증권사들이 발행사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이날 만기인 채권과 전자단기사채, CP의 경우 만기일이 17일(월)로 순연된다. 이에 따라 14일과 주말인 15~16일까지 포함해 3일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이자비용 없이 자금을 사용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3일간의 이자를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자단기사채와 CP의 경우 하루짜리 초단기물 발행이 많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주로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되는 이들 초단기상품은 이자를 받지 못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통상 이들 상품의 만기일은 평일로 지정돼왔다. 즉 재투자가 가능한 요일로 만기를 설정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은 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증권사 채권영업팀장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4일 이전인 13일에 발행사가 되사는 것(바이백)이 적절한 방법일 것 같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나서서 정리를 하는게 시장 질서차원에서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