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영업사원 빼돌린 차 값…회사 책임 없어"
입력 2015-08-09 12:55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계좌로 차 값을 받아 가로챘다면 회사에서 배상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모 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A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는 것이 직무권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직원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욕심과 동창이라는 점 때문에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외제차 수입·판매업체 영업사원인 고교 동창 박 모 씨가 5천4백만 원짜리 외제차를 직원가에 사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계약금 2천5백여만 원을 박 씨 계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계약금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면서 차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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