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4일 은행 휴무…목돈 미리 이체
입력 2015-08-07 16:03  | 수정 2015-08-07 20:00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 등 대부분 금융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각종 결제는 17일로 상환 등이 자동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이날 연체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한다면 해당 금융사와 상의해 사전(13일 등)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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