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클린업시스템(https://cleanup.seoul.go.kr) 정보공개수준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개자료 충실도가 8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1곳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에서 정상 운영 중인 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했다.
공개자료 충실도는 총회 의사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분양공고 등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자료 중 누락이나 부실공개 없이 공개 형식을 충실히 준수한 자료의 비율을 말한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정보공개 적시성은 77%로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별 조합(추진위)별로는 ▲갈현 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북가좌 제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이 공개자료 충실도가 높았다.
정보공개 적시성 항목에서는 ▲불광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장위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서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으며, 정보공개 적시성에서는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공개대상 자료를 거의 누락없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 1000여 건에 이르는 정보를 공개한 조합이 있는 반면,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조합설립인가 된 강남구 OO조합은 추진위원회승인서 1건과 주민총회 1건, 총 2건을 공개한 것에 그쳤고, 2014년에 관리처분인가돼 현재 착공단계에 있는 영등포구 OO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2014년 4월 이후로 한건도 공개하지 않아 많은 편차를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조합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하도록 하고, 올해 12월에 재평가해 정당한 사유없이 미비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조합은 도정법 제86조에 따라 고발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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