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장점검'이랜드·뉴코아 노조간부 구속기소
입력 2007-08-16 11:02  | 수정 2007-08-16 11:0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매장을 점거해 영업 손실을 끼친 혐의로 유모 씨 등 이랜드와 뉴코아노조 간부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랜드노조 조직국장 유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3차례에 걸쳐 홈에버 월드컵점과 강남점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계산대와 매장 점거 시위를 벌여 사측에 13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코아노조 평택지부장 전모씨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6차례에 걸쳐 뉴코아 평택점 등 수도권 매장을 돌며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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