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대 男 토막 살인한 30대 女,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5-08-07 13:09 
징역 30년 확정 / 사진= SBS
[온라인이슈팀 김조근 기자]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은 6월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 조명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인천남동공단 한 공장 앞에서 검은 이민가방 하나가 발견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가방에서 심한 냄새가 났고 주위에는 파리가 들끓었다. 목격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퍼를 열었을 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인 사람의 머리였다.



검은 이민가방에서 발견 된 것은 사체의 상반신이었다. 경찰은 확보된 단서로 범인을 특정했고,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에 따라 파주 한 농수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찾아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30대 여인인 고씨는 피해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이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과 계속되는 그녀의 묘한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했다.

4년을 만난 남성에게 버림받은 고씨는 그 화를 처음 본 남성에게 풀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살해 용의자 여성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것인지 살해 진술 중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박사는 피의자에 대해 인격장애가 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이다.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고 판단했다.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이슈팀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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