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가의 피트니스 PT 관련 피해 늘어
입력 2015-08-07 12:01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정 모씨는 몇달 전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계약(20회·143만원)을 체결하고 14회 이용했다. 급작스럽게 장기 출장이 잡힌 정씨는 계약해지와 함께 남은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계약때 환급, 양도 및 대여가 절대 불가하다고 고지했으며, 정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춰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PT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35건에서 2013년 139건, 2014년 261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73건이 접수돼 총 60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8%가 환급 관련 건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 3000원을 지출했다. 남성은 월 58만 1000원을, 여성은 75만 7000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 6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별 관계없이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에 그쳤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업체로부터 PT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의 61.2%(630명)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286명)는 이용횟수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 중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해 환급 요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해놨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회 서비스 단가 및 소비자의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시한 1회 단가(정상가)는 평균 7만9878원,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회당 금액(할인가)은 5만2807원으로 평균 2만7071원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 중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해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PT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해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도 활용한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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