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신부가 입국하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 불을 질러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유창훈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업체 대표에게 시너를 부은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6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끔찍한 고통 끝에 숨지게 하고 아들에게도 화상을 입힌 뒤 아무런 구호조처 없이 달아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동구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이모 대표(75)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 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들(48)도 얼굴과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업체 소개로 지난해 8월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국하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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