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개정안 들여다 보니 사실상 ‘부자·대기업 증세’
입력 2015-08-06 17:25 

올해 세법개정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상 부자·대기업 증세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야당이 3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한 법인세를 다시 올려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논리적 대응책을 개정안에 반영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를 통해 매년 5500억원, 매출 10억원 초과사업자를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1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를 넓힌 것도 해마다 1300억원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업들에 적용되는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낮춰 1300억원, 철스크랩을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해 11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지 추정하기 힘들어도 고소득자·대기업을 겨냥한 세법개정 내용은 곳곳에 있다.
극장 오너가 자식에게 팝콘 판매대를 임대할 경우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 증여세 과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도 ‘2년중 1년 이하에서 ‘2년중 183일 이하로 강화됐다.

이밖에도 기업이 대규모 흑자가 났는데도 전년도 적자로 인한 공제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한다는 법인세 조항이 신설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 남발 우려는 없던 일이 됐다.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업무가 내년 1월부터 국세청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통과된 법인지방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며 세액공제 감면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세무조사를 남발할 경우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본사가 서울에 있어도 지사가 지방에 있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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