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공정위, 韓 롯데 계열사에 日 계열 최대주주 정보 요구
입력 2015-08-06 16:50 

정부 당국이 국내 롯데 계열사에게 일본계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외 롯데 계열사가 한국롯데를 우회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내용이 베일에 가려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6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본계 법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호텔롯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부산롯데호텔, 롯데물산 등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누락된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기준에 따르면 공시 서류 작성시 기업은 최대주주(법인일 경우 법인 개요)의 경력으로 ▲최대주주와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 현황 ▲사업 현황 등 ‘회사 경영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 주요 계열사들은 공시 서류에 최대주주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 지분 19.07%를 갖고 있지만 분기보고서를 비롯한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롯데알미늄도 최대주주인 L제2투자회사가 34.92%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

롯데 계열사들이 최대주주 관련 내용을 누락한 이유는 공정거래법 조항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은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사로 한정돼 있다. 해외 계열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해도 별다른 제제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요구로 오는 17일 2분기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롯데알미늄과 롯데로지스틱스 등은 그동안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일본 L제2투자회사의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분기보고서에 넣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월 회사 최대주주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 공시 보고서 상에 ‘최대주주도 적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롯데가 당시 공시제도를 악용해 최대주주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롯데 계열 상장사의 최대주주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해외계열사가 국내회사 지배의 우회 수단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롯데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되면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정부의 관련 요청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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