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게 금융시장 교란행위” 가이드라인 나온다
입력 2015-08-06 16:36 

금융당국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6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문의가 많아 조만간 업계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공정시장과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금감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투자협회 등과 관련 TF팀을 구성해 업계와 논의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14년12월말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누구든지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액의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또는 손실 회피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과징금 상한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한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간접적으로 받은 이들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세조종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수호가, 가장매매, 통정매매, 풍문유포 등의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시행이후 아직까지 금융당국이 관련 처벌을 내린적이 없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가 교란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 의견들을 수렴해 최소한 연내에는 해당 위반 행위 등을 명확히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 정보 유출 의혹,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후 주가 급등락 등의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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