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씨티銀, 미국 본사 경영자문료 지급 자제해라”
입력 2015-08-06 16:35 

한국 씨티은행이 미국의 씨티그룹 본사에 과도한 경영자문료를 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경영자문료 지급의 적정성을 강화하라”며 제재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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