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 킨텍스·호수공원 일대 ‘관광특구’로 확 바뀐다
입력 2015-08-06 14:41 
고양 관광 특구 위치도

경기도가 6일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 3.94㎢를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후 평택 송탄관광특구, 동두천 관광특구 지정에 이은 세번째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난 4월 고양시가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명칭 변경,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고양 관광특구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 플라넷 등은 지난해 55만 4000 명의 외국인 유료 입장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텔·백화점·공연시설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컨벤션·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접목하면 외래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된다.
예를 들어 고양시장은 옥외광고물 허가 등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도 가능하다.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 관광 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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