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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소송' 패소 판사, 항소 절차 나서
입력 2007-08-15 09:02  | 수정 2007-08-15 09:02
바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5천4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 워싱턴 D.C. 행정법원의 로이 피어슨 판사가 항소 절차에 나섰습니다.
피어슨 판사가 바지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워싱턴 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가 앞서 배상 요구를 철회하고 화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어슨 판사가 항소를 강행함으로써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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