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다음달부터 ATM `30분 지연 인출` 100만원으로 낮춰
입력 2015-08-04 17:42 
다음달부터 100만원 이상 현금을 계좌에 입금한 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되찾으려면 적어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계 협회가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는 최근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2일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종전보다 강화된 30분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연 출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100만~200만원대 이체에 대해서도 '30분 지연 이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연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낮춘 것은 최근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의 기준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자 사기범들이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이른바 '금전 쪼개기 수법'으로 응수한 데 따른 조치다. 30분 이내에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고 싶으면 영업창구를 찾아야 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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