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원그룹 숨긴 재산 놓친 회계법인 문책…법원업무 배제
입력 2015-08-04 17:12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조사위원이었던 회계법인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위원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회생 절차를 밟아 2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회장의 회생 사건을 맡은 회계법인이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을 부실하게 조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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