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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쏟아지는 혜택 확인하자
입력 2015-08-04 16: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이다.
정부는 14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약 4일간의 기간 동안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인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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