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공자금 융자한도 50억원으로 높여
입력 2015-08-04 16:47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한도를 총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집행에 들어갔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시는 공공자금 융자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최근 2분기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심의회를 열어 자금지원을 신청한 24개 구역 중 17곳을 선정, 174억8800만원의 융자금 대출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부터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총 30억 원에서 50억원으로(추진위 10억→15억, 조합20억→35억)으로 대폭 상향했다. 대형 정비구역의 경우 총 한도 30억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상반기 공공자금 융자는 29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가 증가했다. 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융자금 대출이 166건, 총 1217억 원에 이르는 등 공공관리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민간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사업비용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2010년 도입한 ‘공공관리제의 하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융자금은 대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시공사 선정 이전에 초기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금으로, 대형 정비구역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개선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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