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피지 마라” 여성 볼 잡으면 성추행
입력 2015-08-04 16:44 

10대 후반, 20대 초반 여성들의 흡연을 지적하며 목덜미를 주무르고 볼을 잡고 흔든 50대 남성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충남 금산의 한 중소기업에 상무로 근무하던 신씨는 2013년 6월 당시 각각 19세,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양과 B양이 회사 공장 뒷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신씨는 어린애가 무슨 담배냐”고 꾸짖으면서 A양의 목덜미를 주무르고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B양의 오른팔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다음날 즉시 회사를 그만뒀고 9일 후에는 경찰에 신씨를 형사고소했다.
1심에서는 신씨의 추행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어른으로서의 훈계였다”며 성적수치심을 불러오는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록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들의 목덜미, 등, 허리, 팔뚝 부분을 쓰다듬거나 수초 간 주무르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훈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 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신씨의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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