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용지 2년간 전매금지…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5-08-04 16:14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2년간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페이퍼 컴퍼니 등 계열사 수 십 곳을 동원해 당첨 확률을 올려 땅을 확보한 후 모회사에 넘기는 중소 건설사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비록 공급가격 이하라고 해도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실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업체만 택지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가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사용할 의사 없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에 또는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 온 행위를 차단하는 게 입법 목적”이라며 공공택지가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후 매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252필지 중 60필지가 3개월 내에 전매됐고 100필지는 1년 안에 소유권 이동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에 대해 중소업체 독식을 지적하며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추첨방식 개선을 요구해 온 한국주택협회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협회가 요구했던 ‘1사1필지 제도기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택지 추첨의 경우 계열사 포함 1사1필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시행·시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에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견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측은 새 시행령에 아쉽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주택사업만 영위하는 중견사들 밥그릇까지 넘보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매를 막아도 땅을 확보한 계열사가 시행을 맡고 모회사에 시공을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다. 이 경우 전매 제한이 있어도 아파트 용지 추첨에 수 십 개 계열사를 동원하는 업계 관행은 지속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시공 관계는 전매제한과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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