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담보주택 재건축돼도 주택연금 계약유지 가능
입력 2015-08-04 15:39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한 사람의 담보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선안이 국무회의에서 4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되면 가입자의 담보주택 소유권이 없어진다고 판단해 주택연금지급이 중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금융공사가 기업형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는 10억 원으로 늘어났다. 공사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관리형 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공사의 보증지원이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 조달자와 사업 시행자를 분리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사가 보증 지원에 나서면 중소 건설사들이 자금조달자 역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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