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곳곳에 무료 혜택이? ‘와우’
입력 2015-08-04 14:37  | 수정 2015-08-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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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해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으며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이다.
이와 함께 많은 무료 혜택들도 주어질 예정이다.

14일 임시 공휴일 당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4~16일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을 비롯해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개방한다.
임시 공휴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시 공휴일, 와우 엄청나군” 임시 공휴일, 꿈은 이루어진다” 임시 공휴일, 우리 회사는 안 쉴 예정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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