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국내·외 로펌 '합작법무법인' 설립 추진
입력 2015-08-04 13:27 
법무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3단계 법률시장 개방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시장 개방을 규정하는 법으로, 이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의 사안별 협력을 통한 공동 사무처리를 허용하는 2단계 개방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3단계 개방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률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작 참여 국내·외 로펌에 무한책임을 부과했고,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등의 국내법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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