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이다.
정부는 14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사기진작 방안 일환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을 법적 공휴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 등은 이날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민간 동참 여부는 자율적이다.
정부는 14일 다음날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해당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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