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당시 정부는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포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과 시행령으로 정한 담배제조업·임대업·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이다.
이에 따라 이번 1인 창조기업 해당 업종은 기존의 434개에서 639개로, 기업 수는 9만2000여개에서 24만9000여개로 늘어난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이 되면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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