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이월공제 허용法 발의
입력 2015-07-31 16:11 
해외 주식 직접투자 양도소득세를 현행 연도별 과세에서 5년간 손익 합산 과세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펀드 도입과 함께 해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해외 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주식 거래에서 일정 기간 양도차손(손실)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이월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5년간 손익을 합산해 실제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과세 방식은 양도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000만원 손해를 봤더라도 올해 1000만원 이익을 내면 이에 대한 세금 165만원(250만원 기본공제, 세율 22%)을 부담하는 식이다.
김 의원은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금융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할 때 무기한 또는 일정 기간의 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월 공제를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처를 해외 주식 시장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오신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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