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레카] 모르면 손해본다 ‘여름휴가 렌터카 이용백서’
입력 2015-07-30 16:28 

여름휴가철은 렌터카시장 성수기다. 온 가족이 차 한 대로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비싼 차로 기분 좀 내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자신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 기능이나 운전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자칫 들뜬 기분에 낯선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다.
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휴가철 이용료 바가지, 사고 시 보상 문제 등으로 렌터카때문에 즐거워야 할 휴가가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의 도움을 얻어 렌터카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백서를 총정리했다.

■이용료보다 환불규정이 중요
렌터카를 빌릴 때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있어야 한다. 만 21세 이상 남녀로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 지나야 차를 빌릴 수 있다.
승용차나 9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려면 2종 보통면허 이상, 11인승 승합차를 빌리려면 1종 보통면허 이상이어야 한다.
고가의 차를 빌려주는 만큼 렌터카업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현금이나 직불카드로 결제를 원할 경우 신용조회할 수도 있다.
업체를 선택할 때는 저렴한 대여료도 중요하지만 환불규정이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대형 렌터카업체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면 업체마다, 대여시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용료를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추가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렌터카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인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수시로 진행한다. 카드사나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보험은 선택 아닌 필수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게 운전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 렌터카 업체 운행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는 게 좋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슈퍼(완전면책) 등으로 구분한다.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때는 운전자 1명까지 무료로 추가로 가입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다수 렌터카업체는 모든 차량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도 일부 있다. 따라서 해당업체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나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 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차 상태는 꼼꼼히 살펴봐야
렌터카는 자신이 아는 차를 대여하는 게 좋다. 운전해본 적 없는 차라면 해당 차량의 유종(LPG, 디젤, 가솔린), 조작 방법, 옵션(선루프, 후방카메라, 후방센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렌터카를 빌릴 때는 렌터카업체 직원과 함께 스크래치, 사고흔적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와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본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록으로 남겨둔다,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다.
시간에 쫓겨 렌터카를 급하게 반납하다 보면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반납 전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차에 놔두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 때 뜨내기 견인차는 피해야
사고나 고장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이용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긴급 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사에 요청해서 출동한 견인차가 아닌 다른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견인차가 올 경우 해당 보험사가 보냈는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사고나 고장으로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렌터카업체에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을 경우 무료로 교체할 수 있다.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고 등으로 파손돼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렌터카업체가 해당 이용자에게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
렌터카업체가 과다하게 휴차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고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 기간과 휴차료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게 좋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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