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살해해 택배로 보낸 엄마…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7-29 19:42  | 수정 2015-07-29 20:33
【 앵커멘트 】
자신의 딸을 낳자마자 살해해 고향 엄마에게 택배로 보낸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이 너무 약한 판결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택배상자를 들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립니다.

접수창구로 다가가 저울에 택배를 올려놓고,

창구 직원은 무게와 주소를 확인하고 곧바로 접수합니다.

이 택배에는 자신이 일주일 전에 낳은 딸의 시신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모 씨.


임신한 사실도 모른 채 서울 한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다 아이를 낳자 바로 살해한 것입니다.

또 아이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자 택배로 고향 친정집에 보낸 이씨.

재판부는 이씨에게 영아살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막 태어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극도로 혼란상태였고 영아살해는 지금까지 판례에서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넘긴적인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광주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극도로 심리적 공황상태가 심했다는 점이…."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엽기적인 행동에 징역 1년은 너무 약하다며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바로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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