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전 실수로 10배 받은 사업가, 사기죄로 재판에
입력 2015-07-29 19:42  | 수정 2015-07-29 20:31
【 앵커멘트 】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일어난 싱가포르화 환전 사건 기억나십니까?
환전 금액을 놓고 은행과 고객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검찰은 이 고객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사업가 50살 이 모 씨는 현금 5백만 원을 싱가포르 화폐로 환전했습니다.

우리돈 5백만 원은 싱가포르화로 약 6천 달러.

그런데 은행 직원이 실수로 백 달러가 아닌 천 달러짜리 60장을 담아 6만 달러를 환전해준 겁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은행은 이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이 씨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가방에 넣어두었던 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며 얼마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은행 측은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의 범행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둘 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원된 이 씨 휴대전화에서 싱가포르화 1천 달러짜리 지폐 여러 장이 찍힌 사진이 발견됐고, 은행 전화만 일부러 피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이 씨가 처음부터 돈을 더 많이 받은 걸 알고도 이를 숨겼다고 판단하고, 이 씨를 사기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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