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통장이 앞으로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종이 통장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종이 통장 발급을 축소하는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의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부터 종이 통장의 신규 발행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인 올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각 금융사는 종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계좌 개설 소비자에게 금리 우대나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각 금융사가 무통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종이 통장을 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창구에서 종이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 특이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무통장 거래 원칙이 더 확고해진다. 종이 통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발급 및 관리비용 원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과해 종이 통장 발급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종이 통장을 없애기로 한 이유는 과거보다 통장 발급과 관리비용은 늘어났는데도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정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들이 거래중지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계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 계좌 6907만개(올해 3월 말 기준)가 대상이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선 1단계인 올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각 금융사는 종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계좌 개설 소비자에게 금리 우대나 수수료 절감 등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
2단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각 금융사가 무통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종이 통장을 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창구에서 종이 통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 특이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해진다. 마지막 3단계인 2020년 9월부터는 무통장 거래 원칙이 더 확고해진다. 종이 통장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발급 및 관리비용 원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과해 종이 통장 발급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종이 통장을 없애기로 한 이유는 과거보다 통장 발급과 관리비용은 늘어났는데도 이를 이용한 금융거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정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들이 거래중지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자신의 계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갖고 추진하기로 했다.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 계좌 6907만개(올해 3월 말 기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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