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발코니 확장비용, 주택보증공사가 보증한다
입력 2015-07-29 15:36 

지난 1일부터 대한주택보증에서 확대 개편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김선덕 사장은 29일 오는 10월부터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며 주택도시금융 리더로서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싱크탱크인 ‘주택도시금융연구원도 내년 하반기에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계약은 건설사 부도 시 보호 장치가 없어 피해가 크다”며 하반기 분양부가계약 보증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증 대상 발코니 확장대금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가구당 1000만~1500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보증 취급 방식과 보증료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또 토지임대부 임대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토지주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상품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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