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남친에 성폭행 당했다"…허위신고 여성 재판에
입력 2015-07-29 14:50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19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이 모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취한 척 하겠다. 때리면서 해달라"며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사는 친구 19살 이 모 씨는 최 씨와 미리 짜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씨가 귀가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남자친구 이 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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