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를 9월1일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주택공급규칙을 변경해 9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 중에 분양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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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승인신청을 한 주택은 물론 8월 중에 분양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공고를 하지 않으면 가점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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