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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상반기 케이블 드라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입력 2015-07-29 14:23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해 상반기 케이블 드라마에 과징금 부과 등을 엄중 제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9일 오전 2015년 상반기 동안 신규 방송된 일반등록PP의 자체제작 드라마(이하 ‘PP드라마)를 대상으로 각 채널별, 장르별 편성 현황 및 심의제재 현황 등을 분석한 ‘일반PP 자체제작 드라마 편성 및 심의 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올해 CJ E&M 계열의 채널이 총 15편으로 전체의 75% 차지, 이중 tvN이 10편으로 상반기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편성했다. 지상파 계열은 MBC드라마넷이 2편, KBS Drama가 1편의 드라마를 자체 제작‧편성했다.

tvN의 경우 초기,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의 편성시간대(월∼목 22시 및 아침 09시 이전)를 피해 드라마를 편성하는 차별적 편성 전략 구사했다. 그동안 주당 편성횟수 축소, 시간대 변경 등 부침을 겪었으나, 일부 드라마의 성공으로 드라마 편성시간대가 월‧화/금‧토로 정착됐다.

차별적 편성 전략이 일부 드라마의 성공으로 시청자들의 시청습관을 선도, 고정 시청층에 기여해 안정적 편성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작년 연말 화제를 모았던 ‘미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청률 기록했고, 상반기는 특별한 화제작이 없는 결과를 낳았다.

MBC드라마넷은 2편(‘태양의 도시 ‘나의 유감스러운 여자친구), KBS Drama가 1편(‘미스 맘마미아) 편성했고, MBC드라마넷은 연초 tvN과 동일한 금토 편성전략을 폈으나, ‘나의 유감스러운 여자친구 종료 후 신규 편성이 없었다. 지상파계열의 경우 드라마보다 비용 및 시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능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치중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케이블 드라마 중 방통심의위는 총 20편의 드라마 중 11편의 드라마에 대해 총 13건의 심의제재를 의결했다. 상반기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것이 특징이며, 제재 유형별로 ‘품위 유지와 ‘광고효과가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제재가 7건으로, 이는 전체 심의제재 건수(13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방통심의위는 Mnet ‘더러버에 대해서는 성기, 성행위 등 외설적 내용에 대한 과도한 언급 및 암시, 흡연묘사 등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며, tvN ‘미생물은 간접광고주에 대한 노골적인 광고효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품위유지와 관련해서는 신체 활용 욕설 표현, 불필요한 신체노출, 성행위 등의 불필요한 언급 등이 지적돼 ‘초인시대가 경고를 받았으며, 별도영상물을 통해 간접광고주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새로운 유형의 방송 내용이 규정위반으로 ‘식샤를 합시다2가 지적됐다.

또한, 비프음‧모자이크 등의 처리 후 욕설 및 비속어를 노출시키는 내용이 ‘방송언어로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았다. 그 외에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성행위, 폭력 묘사를 포함하는 내용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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