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현아 구치소 편의 논란, 검찰 입장 살펴보니…
입력 2015-07-29 14:12 
조현아 구치소 편의 / 사진= MBN
조현아 구치소 편의 논란, 검찰 입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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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편의 위해 브로커 개입 의혹, 검찰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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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대가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을 포착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51살 염 모 씨는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사업을 따냈고,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고, 염씨는 한진이나 대한항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한진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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