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살해, 친정에 시신 택배…30대 징역 1년
입력 2015-07-29 13:58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29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충격을 줬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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