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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더러버’ 품위유지 위반, 과징금 부과 결정”
입력 2015-07-29 12:01 
[MBN스타 송초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net ‘더러버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9일 오전 2015년 상반기 동안 신규 방송된 일반등록PP의 자체제작 드라마(이하 ‘PP드라마)를 대상으로 각 채널별, 장르별 편성 현황 및 심의제재 현황 등을 분석한 ‘일반PP 자체제작 드라마 편성 및 심의 현황을 발표했다.

‘품위유지 위반과 관련해, 불필요한 신체노출, 성기·성행위 등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언급, 신체를 활용한 욕설 표현 등이 지적됐고, 특히 Mnet ‘더러버는 동 조항의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P드라마들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접근성이 커진 만큼 공적매체인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의 정당한 시청권을 침해하거나, 어린이‧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초롱 기자 twinkle69@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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