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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부터 허가까지 100일 단축하겠다”
입력 2015-07-29 10:22 

서울시는 건축허가의 심의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100일 단축한다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29일 발표했다.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인 ‘신속행정추진단도 지난 10일 출범했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3대(교통·환경·재난) 사전영향평가를 통합심의를 열어 한 번에 받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되는 평가 항목도 정비해 심의기간을 단축한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연내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심의 원안 통과시 평균 14.5일, 재심의 1회 62.2일, 2회 111.9일, 3회 246.5일로 재심의시 행정처리 소요기간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걸렸던 450여일의 행정처리 기간을 350여일로 100일 단축할 계획”이라며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 비용 등이 연간 약 70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운영에 따라 건축심의 기간(60일), 설계기간(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10일) 등이 단축된다.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토록 조례에 명시해 민원인(사업자)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역시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시는 이 외에도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도시·주택·재생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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