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5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강력하고 본격적인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15-07-29 10:00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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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만원, 언제부터 시작하나 봤더니…29일부터 시행

과태료 50만원, 장애인·노인·임산부 위한 강력하고 본격적인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나 관련 법인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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