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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서 브로커와 계열사 사업권 두고 거래 ‘충격’
입력 2015-07-29 0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에서 안에서도 ‘갑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편의를 봐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포착됐다.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51살 염 모 씨는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사업을 따냈고,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염 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고, 염씨는 한진이나 대한항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염 씨가 구속되면서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고, 한진은 실제로 염씨가 얻은 이득액은 거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남부구치소에서 실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런 편의를 제공했는지, 염 씨가 구치소 측에 금품을 줬는지 수사하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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