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압수수색, "컴퓨터·USB 통째로 못 가져가"
입력 2015-07-29 06:50 
다음 달 1일부터는 컴퓨터나 외장 하드, USB 등 디지털 증거물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통째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 같이 지침을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 대상이 방대한 대기업 수사에는 압수물에 일일이 영장을 받아야 해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기자/ kimgija@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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