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협력사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김 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상무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상무는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에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에 하청을 몰아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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