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단체, ‘건축법’ 개정안에 집단 반발
입력 2015-07-28 14:57  | 수정 2015-07-28 15:03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건축법을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2년(One Strike Out)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Two Strike Out)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000만∼1억원 →1억원∼10억원) 등이다.
건설단체들은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안에 따를 경우 사망사고 발생시 사망자가 몇 명인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6개월, 2년의 영업정지 처분하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개정안)는 중대재해로 10명 사망시(5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처벌이 가혹해 모순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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