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관련 내부 운영방침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 운영 방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사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소송관리위가 마련되면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를 제기할 때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소송을 제기할 때 책임자를 임원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준법 감시인이 견제하도록 하면서 무분별한 소송이 줄어들도록 조치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