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종합)
입력 2015-07-27 15:36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분양대행업자에게서 불법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을 29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당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금품의 대가성이 확인된다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지냈고 19대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하는 등 김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측근인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씨에게 금품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달 5일 정씨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되돌려 주라”고 부탁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나흘 뒤 정씨는 박 의원에게서 고급 안마의자를 배송받아 자신의 남양주 집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안마의자도 박 의원이 김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박 의원 동생은 이달 10일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남양주시의 고위 공무원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의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박 의원 형제의 관계도 확인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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