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220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이달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9%,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까지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인 28%보다 1%포인트 더 넓어졌다. 이는 2017년까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기준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 생계급여는 월소득 127만3516원, 주거급여는 188만8317원, 의료급여는 175만6574원, 교육급여는 219만5717원 이하면 수급할 수 있다.
각 급여의 기준 금액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면서 금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보장 수준으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4인가구로 실제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127만3516원에서 100만원을 뺀 27만3516원이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소득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르다.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29% 이하)이면 ‘기준 임대료를 100%다 지급받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니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중위소득 29~43%)는 일부만 지급받는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1급지(서울) 30만7000원, 2급지(경기·인천) 27만6000원, 3급지(광역시) 21만5000원, 4급지(그 외) 19만5000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가구로 중위소득 29% 이하에 속하는 가구는 30만70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학교의 급에 따라 급여 내용이 다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부교재비(1명당 3만92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1명당 5만3300원)이 지급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1명당 13만1300원)과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각 의료행위에 따른 기준에 맞게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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