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모레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단속
입력 2015-07-27 13:29 
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모레(29일)부터 통학버스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을 물리는 등의 단속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현행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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