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 사라지나…2004년 1월 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
입력 2015-07-27 12:56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 사라지나…2004년 1월 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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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2004년 1월 취득세 면제가 시행된 이후 12년 만이다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는데,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주 고객인 서민층에게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 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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